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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법률 제17954호, 2021. 6. 23. 시행)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ㆍ논문ㆍ간행물ㆍ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 서평, 학술에세이 등을 투고하는 등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적용하며,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시행) 제5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천에 대한 설계,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② 연구자는 제9조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연구 활동 본래의 이익, 즉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 간에 인적, 재정적, 학문적 형태 등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구성)

① 본 연구소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 시기로부터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7조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자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아래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한국연구재단, 2020. 4. 10. 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자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보한 경우로서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제11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상황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본 연구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본 연구소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 조사기관은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해당 규정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본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③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판정"은 연구소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예비조사)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증거자료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포함한 조사 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5) 기타 관련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단, 착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⑤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위원장은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예비조사 결과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조사위원회 구성)

연구소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인 비율 30% 이상,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50%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한 적이 있는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 (본조사 결과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판정 결과가 포함된 최종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0조 (판정)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연구소장은 판정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보 사실 이관 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투고 시 논문 저자가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후에 발견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판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학술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23조 (조사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

①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판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24조 (연구윤리준수확약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할 때 본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준수확약서에 반드시 서명한다.

제2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준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27호, 2024. 8. 21. 시행)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생명연구』에 투고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이해충돌 관리)

연구자는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한국연구재단, 2022. 10. 31.)에 따라 이해충돌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목적, 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

제27조 (젠더혁신정책의 반영)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의 가이드라인(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https://gister.re.kr)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별(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그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한 가지 성별만을 사용하는 연구,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 젠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연구인 경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타당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생명연구』 제10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2.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54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2.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75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정: 2008년 3월 2일

1차 개정: 2019년 2월 19일

2차 개정: 2019년 9월 1일

3차 개정: 2024년 12월 10일